공정위, 조사연기 법적 근거 없어 … 예외 없이 6월 중 착수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중 실시할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시 대규모 분식회계로 해체 위기설이 돌고 있는 SK그룹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심사지침 등에 경영상의 이유로 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만한 근거는 없으며, SK는 삼성 등 나머지 그룹들과 함께 일제조사 대상에 예외 없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K의 현재상황이 조사를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참작한 조사유예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검찰수사에 이은 총수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재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채권단과의 협상에 이어 6월 중 공정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강철규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03년 4월부터 <6월 중 조사 착수>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으나 아직 착수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6월 중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사전통보 기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번 주에는 조사일정 등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는 6월 중 하게 될 것이나 구체적 일정은 잡은 것이 없다고 밝히고 조사시기 통보시점에 대해서는 통상 3-5일 전에 조사일정 등에 대해 통보하게 되나 일정시기를 두고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기업이 공정위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조사대상 거래내역을 작성토록 돼 있는 조사표의 교부시기에 대해서는 조사의 상당분은 2002년 이루어진 내부거래공시 이행점검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되지만 조사표도 조만간 발송해 추가적인 내용이나 조사 이후 이루어진 내용 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재판이 진행중인 SK C&C와 워커힐 간 주식교환 문제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총수나 일가에게 이루어진 부당지원 행위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총수ㆍ일가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6/0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리사이클] SK케미칼, 순환 재활용 홍보 “성공” | 2024-10-25 | ||
[화학경영] SKI, 화학‧소재 CEO 대거 교체 | 2024-10-24 | ||
[화학경영] SKI, 자회사 수장 교체 “조직쇄신” | 2024-10-24 | ||
[화학경영] SK E&S, SK이노베이션 E&S로… | 2024-10-21 | ||
[화학경영] SK에코, 반도체 서비스 사업 진출 | 2024-10-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