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골프장의 파라치온ㆍ이피엔 사용 엄격제한 … 과태료 1000만원 2002년 12월26일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2003년 6월28일부터 골프장에서 맹ㆍ고독성 농약 사용이 제한된다.5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해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 골프장에서 파라치온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폐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수재이용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단계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단계별 감면율을 10-80%에서 20-9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개정 법률안을 적용하게 되면 하루 폐수발생량 3200톤의 45%인 1400여톤을 재이용하는 기업의 연간 감면금액이 현재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30%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대책 수립절차도 개선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년 단위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한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호소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호소수질보전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의 입지규제는 없지만 축사, 양식장 등 호소 부영양화와 관련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 따라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호소수질보전구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표, 그래프: | 골프장 사용금지 고독성 농약 | <Chemical Journal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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