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밀어붙이기에 규개위 반대 … 분해성 도시락 도입 어쩌라구? 환경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와는 상관없이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금지키로 결정했다.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위원장 인하대 김대환 교수)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 규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1일부터 사용규제 방침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평소 환경부 안에 반대해 온 한솥도시락 등 도시락업계의 반발과 함께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002년 12월28일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년 12월12일 제154차 규제심사에서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에 펄프몰드 등 대체 용기의 가격 동향을 토대로 유예기간의 종결여부를 판단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3년 6월19일 제167차 규제심사에서 목재펄프 대체 용기의 가격이 합성수지 용기에 비해 최고 1.5배 수준으로 집계돼 유예기간의 종결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6월24일 환경부에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을 금지”한 시행규칙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당초 유예기간의 종결 여부를 판단키로 한 결정과 다르게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하라는 권고를 한 점 ▷가격동향 조사 결과 대체용기의 가격이 품목에 따라서는 오히려 합성수지 용기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 요건이 상당 부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1995년부터 규제를 받아온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새로 규제 대상이 되는 식품접객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이미 유예기간을 거쳤고 환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과 규제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대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도시락 체인점이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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