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양수산부, 오염물질 농도 이중규제 갈등 … 업무조율 절실 육지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내용의 <육상기인 오염물질 해안배출관리법안>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정장선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해안배출관리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6월20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이후 양 부처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안배출관리법안> 법안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해안관리청이 바다로 직접 배출되는 하천의 수질기준을 설정해 오염물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도 환경부 장관이 수질기준을 설정해 하천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안배출관리법안>이 수질환경보전법 등 기존 법령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중 규제, 감독기관의 중복,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해안배출관리법안>은 위법시설에 대한 행정처벌이 환경법령보다 약해 오히려 해양보전 기능이 퇴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규제만으로는 해양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없다며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중규제 문제가 해소된 후 법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이 환경부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규제방법이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 제정을 강행하지는 않고 환경부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어렵기는 해도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Chemical Journal 200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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