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천국, 주유소도 파업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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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파업 가능성 경고 … 유사휘발유 근절에 영업손실 배상까지 주유소 자영업자들이 유사휘발유 범람으로 판매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7월15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촉구하는 협회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월1일 전국 1만1000여개 주유소들이 일제히 동맹휴업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전국 1만1000여개의 주유소 중 3000여개에 달하는 정유기업 직영 주유소가 불참하더라도 나머지 8000여개의 자영 주유소는 일제히 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주유 대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세녹스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녹스와 성분이 비슷한 다른 유사휘발유까지 범람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지역 주유소는 판매량이 20% 감소하는 등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지만 그동안 각 정부 부처에 단호한 단속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첨가제로 위장한 유사휘발유가 불법 유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휘발유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구와도 부합하면서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유소협회는 유사휘발유를 연료첨가제로 판정한 환경부 조치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즉각 취소하며 유사휘발유 유통에 따른 주유소업계의 영업손실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연료로 둔갑한 유사휘발유에 대해 특소세를 엄정히 징세해 정상 휘발유와의 형평을 맞추는 한편, 세정 당국과 사법 당국은 세녹스 제조공장 압류 등 세금 강제집행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