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출입 사전승인제도 도입 … 유독물 및 관찰물질 추가지정 정부가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원료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감시가 필요한 유독물 수를 확대했다.산업자원부 <하반기 수출입통합공고 개정안>에 따르면, 7월23일부터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되고 수출입신고대상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 추가로 지정된다. <수출입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에약사법, 식물방역법, 50개 개별법령과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관련 규제 및 절차를 종합해 고시하는 제도로서 세관 물품통관 때 가이드라인으로 이용된다. 마약류 원료물질은 불법거래 및 전용행위를 차단키 위해 2003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사전승인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수초산 등 15개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때 식품의약안전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마약류 원료물질에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에페트린(필로폰 제조), 무수초산(헤로인 제조), 에르고타민(LSD 제조), 이소샤프롤(엑스터시 제조), 아세톤(코카인 및 헤로인 제조) 등과 초산페닐, 톨루엔, 염산, 황산, 에칠페텔 등 23개 물질이 해당된다. 또 환경연구원장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지정ㆍ고시한 수출입신고대상 유독물 및 관찰물질을 고시에 반영해 자동차유리 발수가공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테트라이소시아나토실란 등 유독물 7개와 메톡시부틸 크로로포름에이트 등 관찰물질 2개를 고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산자부는 그밖에 무역대리업자에 의한 수출이 대행이 가능했던 핵물질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과 방사선 발생장치의 수출입신고를 사용ㆍ판매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설계승인 및 검사까지 받도록 추가하는 한편,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수입자 등이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도 도입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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