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첨가제 최대한도 1% 미만 정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판매를 금지한 세녹스, LP파워 등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환경부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이외의 자가 제조하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을 휘발유는 0.55리터, 경유는 2.0리터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8월5일자로 개정ㆍ공포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최대 40%까지 섞어 쓸 수 있다는 세녹스 측의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됐다. 또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연료첨가제 중 첨가비율이 1% 이상인 세녹스, LP파워 등은 더 이상 연료첨가제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연료로 편법 사용돼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근절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첨가비율 1% 미만인 기존의 연료첨가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료첨가제로 계속 판매된다. 환경부의 조치 첨가제 명목을 이용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속은 앞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0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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