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고포상금제 도입 … 대기환경보존법 위반하면 징역 7년 0.55ℓ보다 큰 용기에 담긴 휘발유 연료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 연료와 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연료 제조기준을 위반한 불법 휘발유 제조ㆍ판매ㆍ사용자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넣기로 했다. 환경부는 8월5일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 이행시기 등을 곧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한 후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연료첨가제를 불법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짜 휘발유 사용자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 산업자원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한 제품의 불법 판매ㆍ사용 신고가 접수될 것에 대비해 산자부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08/1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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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 고유가 시대, 유사휘발유도 “가지가지” | 200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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