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원임면 등 권한 행사하면 지분율 30% 미만으로도 가능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사망 이후 KCC그룹이 현대그룹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KCC가 현대그룹에 대해 실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 같은 계열로 편입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그룹 계열 지분 확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같은 계열로 편입되려면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은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나, 지분율이 여기에 미치지 못해도 최대주주이거나 실제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열 편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지배권의 행사는 임원 임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동생인 정상영 KCC 회장은 정몽헌 회장 사망 후 현대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외국인 지분이 급격히 높아지자 KCC 등 현대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지분 16.2%를 매입했다. 또 KCC는 현대상선의 지분 2.98%도 매입해 현대엘리베이터(15.16%), 현대건설(8.69%), 고 정몽헌 회장(4.9%)에 이어 4대 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정상영 회장이 당분간 총수없는 현대그룹을 섭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KCC의 현대상선 지분 매입이 3%에 미달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기한 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기업이 분리 3년 이내에 다시 원그룹 계열사 지분을 3% 이상 확보하면 친족분리가 취소되지만 KCC는 현대와 분리된지 오래돼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KCC 정상영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이자 고 정몽헌 회장의 장모인 김문희 씨의 지분(18.75%)을 담보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담보로 갖고 있는 지분은 계열 편입 여부를 판정하는 보유지분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2003년 4월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KCC그룹은 모두 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규모 2조6720억원의 중견그룹으로 자산기준 재계서열은 37위(공기업 포함)이다. 반면, 고 정몽헌 회장이 이끌던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등 모두 12개 계열사에 자산규모 10조1600억원 규모로 재계서열은 19위(공기업 포함)에 해당된다. 따라서 두 기업이 한 계열로 묶이면 모두 19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규모 12조8000억원 규모, 재계서열 18위 규모의 기업집단이 되나 현대 계열사 중에서는 현대투신, 현대증권 등 매각으로 곧 계열에서 제외될 기업이 상당수 있어 규모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Chemical Journal 200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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