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4곳에 고도처리 시설 도입 … 질소-인 기준 상향조정 서울시가 한강으로 방류되기 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키 했다.서울시는 9월15일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현재 하루 58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중랑, 탄천, 서남, 난지 등 4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3차 처리) 시설이 도입되면 2차 처리까지 거의 제거되지 않는 질소, 인과 같은 성분을 걸러낼 수 있어 생물학적 산소요구랑(BOD)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05년 9월부터 청계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할 중랑하수처리장(1일 171만톤)에 1일 46만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2007년까지 우선 도입키로 했다. 또 탄천과 서남, 난지 하수처리장 등 나머지 3곳에는 기존 시설을 개수해 운영해본 뒤 기준치에 맞지 않으면 2008년 이후 고도처리 공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도처리 공정 도입을 위해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총 4574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키로 했다. 서울시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에 나서는 것은 2001년 10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에 적용되는 기준이 대폭 강화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새 방류수질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현행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됐고 현재 기준항목에 없는 대장균이 추가돼 ㎖당 3000개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유물은 기존 20ppm에서 10ppm으로, 질소는 60ppm에서 20ppm으로, 인은 8ppm에서 2ppm 등으로 각각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Chemical Journal 200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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