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화 위해 농심홀딩스 매수 … 농심ㆍ율촌화학 지배력 강화 농심홀딩스(대표 한규상)는 율촌화학(대표 한규상)의 기명식 보통주식 700만주를 2003년 9월19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간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여야 하지만 현재 농심홀딩스는 율촌화학의 기명식 보통주식 250만주, 발행주식총수의 8.46%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조 2-1항에 위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심홀딩스 관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율촌화학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촌화학의 기명식 보통주식은 총 2955만2760로서 농심홀딩스가 율촌화학의 700만주를 매수하게 되면 32.15%를 보유하게 돼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율촌화학은 포장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연포장, 필름, 골판지, 라미튜브, 수축필름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한편, 농심홀딩스는 같은 목적으로 농심(대표 이상윤)의 기명식 보통주식 30만주도 함께 공개매수한다. 농심홀딩스는 율촌화학 및 농심의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농심의 자회사 지분요건을 충족하고, 율촌화학을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로 편입함과 동시에 지분요건을 충족시켜 율촌화학과 농심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율촌화학과 농심에 대한 기본적인 지주회사로서의 기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및 관리부문의 자원 등을 시작으로 자회사 및 계열사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투자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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