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보도 전에 기사를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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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화학기업 관계자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음주에 보도될 내용을 취재한 바 있는 해당기업의 직원이었다. 통화내용은 화학저널에 보도될 기사에 대한 문의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되기 전에 사전에 볼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기자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문이 막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어떻게 취재기자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기자는 문의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언론기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된 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취재원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마땅히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또한 화학기업에서 잘한 일은 칭찬해야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못한 일에 대해서는 <비판과 감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언론은 취재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평가는 보도된 후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따라서 사전에 취재원에게 기사를 열람토록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만일, 기사가 보도된 후 기사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면 취재원들은 화학저널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화학저널 역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언제라도 정정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다. <김선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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