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도입 “피할 수 없는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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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단계적 도입하고 조세체계 효율성 제고 위해 준조세 폐지해야 환경세가 도입되면 기존의 환경 관련 부담금 등 준조세성 부담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1월11일 <우리나라 환경세제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세의 도입은 몇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이므로 세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세 도입은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다른 세제의 개편과 함께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환경세 부과로 발생한 세수를 이용해 자원배분에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존 조세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환경세 도입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 요인을 최소화하고 전체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계산적 일반균형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환경세 도입이 노동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정책대안과 함께 추진될 때 직접적인 목적인 환경의 질 개선 외에도 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조세 효율성 제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세 도입과 함께 세율이 인하 조정되는 조세의 상대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정책 변화의 크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기업활동의 위축과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도입 전에 산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것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낮은 세율부터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체계나 오염저감 시설 구축 등의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정부는 친환경적 시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보조금지급 등의 정책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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