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세업소 실태파악도 못해 … 무늬목 부패방지폐액 위해 심각 환경부가 11월6일부터 30일까지 포르말린 등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서울지방 검찰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8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한강수계 지역 일대 무늬목 제조기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포르말린 무단투기업자 31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한 바 있다. 포르말린은 대부분 도료 및 접착제, 합성수지, 화학제품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물질인데, 발암 가능성이 있고 눈, 피부에 자극적이며 구토, 설사,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포르말린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유독물로 적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소량 사용을 제외한 기업에서 제조, 사용, 판매할 때는 유독물 영업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독물영업자 등록기준에 따르면,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유독물 사용량이 한해 60톤 이상, 취락지구는 120톤 이상, 기타 지역에는 240톤 이상 배출되는 기업들은 반드시 유독물영업자 등록을 거쳐야 한다. 포르말린을 무단방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포르말린을 1% 이상 함유하는 제품을 취급할 때는 유독물 영업등록 및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포르말린을 배출하는 기업은 자체 또는 위탁처리 하도록 규제받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포르말린은 제품에 함유되거나 강한 휘발성에 의해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특성 상 오염물질,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포르말린의 원료인 포름알데히드의 배출허용 기준 20ppm을 초과할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유독물 영업등록이 면제되는 이유로 실태파악이 어려워 유독물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기업주의 유독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4대강 유역의 포르말린 등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해 시, 도 등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영세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관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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