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용 화학제품 23개 수출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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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1월15일부터 수출입 승인제 전환 … L/C Opener 건별 신고 식품의약품안정청이 11월15일자로 마약용 화학원료 23개의 수출입 승인제를 도입키로 하고 세부운영 내용을 관련업계에 하달했다.식약청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에 대해 식약청장의 수ㆍ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제조ㆍ수출입ㆍ수수ㆍ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할 경우로 구분하고 시행이후 원료물질 관리사항을 위반하면 법 제63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원료물질 1군과 2군에 포함된 주요 화학제품으로는 아세톤, 염산(염류 제외), 메틸에틸케톤, 황산(염류 제외), 톨루엔 등이 포함돼 있다.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 제도에 대해 MEK(Methyl Ethyl Ketone)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이 실제 수요기업에 하달된 상태로 일부조항에 대해 정확한 법리해석이 어렵고 수출입승인제가 시행되면 건별 신청에 따른 원료물질 포함제품의 수요감소도 가능해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Ketone류는 현재 한국의 무역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수입자인 L/C Opner가 건별로 식약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승인기간도 무려 10일에 달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료물질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8078호) 제20조 1항의 약사법ㆍ식품위생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물질을 제외한다는 조항에 원료물질 1군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2군의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마약류 원료물질 승인제를 앞두고 원료물질 2군의 수ㆍ출입에 관련된 기업들이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표, 그래프: | 마약류 원료물질 | <Chemical Journal 200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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