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안산지역 중소기업 678사 설문 … 10중 1명꼴 형사처벌 경험 산업공동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안산의 중소기업들이 벌금, 과징금 등의 형사처벌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지역은 금속, 화학, 염색과 관련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가 안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1월10일부터 11월22일까지 안산지역 기업의 벌금, 과징금 등의 실태와 기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립금속 및 화학, 섬유염색, 도금,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주들은 주로 환경법 위반이나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10명 중 1명 정도가 벌금형, 혹은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 경험이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 678사 중 10.5%인 71사에 달했고, 이 가운데 형사처벌 경험이 2회 이상인 기업도 24사(33.8%)로 나타났다. 71사가 구체적 처벌내용을 밝힌 97건의 사례 대부분이 벌금형이었으나 징역도 6건에 달했다. 벌금형 91건 중에는 환경 관련법규 위반이 64건(7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산업안전 관련법규 위반이 9건(9.9%),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5건(5.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처벌 사유에는 중요한 위반사항보다는 <폐수배출시설 일지 미작성>,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처럼 행정신고 절차를 미처 따르지 못해 처벌받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도금업소들이 모여 있는 도금단지에서는 각 업소가 별도로 배출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도 하고 따로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업소들은 위탁업소에 일괄 의뢰하고 있으나 위탁업소의 관리 소홀로 행정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기업주가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자신이 받은 형사처벌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응답자 71명 중 38명인 53.5%가 “부당하다”고 답했고, “처벌에 수긍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3.7%인 31명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사유로는 응답자 55명 중 29.1%에 해당하는 16명이 “처벌 전 사전 예방ㆍ감독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영세 중소기업인 입장에서 정부의 행정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로 기업주들은 “전과기록”이 남는 개인적 피해도 크지만, 무엇보다 “기업경영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경영활동에 전력할 수 없는 점”을 가장 큰 피해로 꼽았다. 응답자 58명 중 37.9%인 22명이 “기업경영에 대한 의욕 상실 및 자신감 위축”을 토로했고, 17.2%에 해당하는 10명은 “정신적ㆍ시간적으로 경영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는 응답자 654명 중 83.5%에 달하는 546명이 “규제ㆍ처벌수준 완화”를 지적했으며,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 규제수준을 기업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37.5%) ▷처벌 전에 사전 예방ㆍ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23.1%)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기업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14.1%) ▷중복규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8.9%)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은 “안산지역 공단의 중소 제조기업들이 현재 산업공동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 기업인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막을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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