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 … 조세소송 이겨야 과세 면제 국세청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국세청은 12월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통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명칭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세녹스는 석유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성능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이므로 과세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에도 교통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가 세녹스에 대한 과세 논란이 일자 2003년 5월 휘발유와 유사 석유제품 이외에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에도 교통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세녹스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세는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전 판매분에 대해 당국이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된다며 과세한 것은 법원의 정반대 판결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으며, 아울러 형사사건 판결과 별도로 조세소송(교통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녹스가 승소해야 과세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2002년 6월부터 세녹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체납세금 600억원 중 400억원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판매된 부분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 이후 세녹스 판매 재개로 하루에만 3억원의 세금 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으며, 세녹스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가격이 리터당 1800원에 이르러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hemical Journal 200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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