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Br 사용규제 일부지역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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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정서 15차 총회, 2004-05년 선진국 필수용도 면제 승인 몬트리올 의정서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MeBr 사용량의 80%를 다습한 시기에 사용하고 있는 알제리, 튀니지 등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Maghreb region)은 대체물질 및 기술이 없기 때문에 MeBr의 규제조치 유예를 인정했으며, MDI용 CFC-11, CFC-12, CFC-114에 대해서는 EC, 폴란드,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해 2004년 462톤, 2005년 3268톤을 면제 승인했다.당사국은 기관지 천식 치료제(MDIs)용 필수용도 전폐 촉진방안으로 선진국의 신청이 없으면 17차 당사국 총회부터 CFC 필수용도 면제를 불허하겠다고 결정하는 한편 규제물질의 실험 및 분석용 사용량 면제기간을 200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HCFC 무역규제와 관련해서는 2004년 1월1일부터 북경개정의정서 당사국은 비당사국과 무역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에 관한 데이터를 매년 9월30일 이전에 오존사무국에 제출해야한다. 오존층 보호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15차 당사국 총회가 11월 13일-14일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렸다. 제15차 당사국 총회는 의정서 재정지원 체계의 평가 및 연구를 위한 위임 업무를 시작으로 다자기금집행위원회의 지원결정과정과 다자기금 사무국장의 활동, 다자 및 양자 이행기관의 활동 등에 대해 최종 보고서를 2004년 실무회의 및 당사국 총회에 의무 제출토록 결정했다. 또 선진국의 MeBr 긴급용도 면제수량 합의를 위해 2004년 3월24일-2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특별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심혜련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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