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중국 수입쿼터 허가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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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및 천연고무도 관리제 없어져 … 2004년 수출여건 대폭 변화 2003년 국내기업들의 최대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수출여건이 2004년부터 크게 바뀌었다.중국은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년째를 맞아 평균 수입관세율을 내리고 수입허가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등 통상환경을 새롭게 정비했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2004년 2414개 수입품목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하향 조정해 평균관세율을 2003년 11.0%에서 10.4%로 인하하고 수입품목 분류도 7445개에서 7475개로 확대했다. 수출증치세(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은 기존 15.11%에서 12.11%로 3%p 낮아져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수출채산성 확보에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타이어, 정제유, 천연고무 등에 대한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제도가 폐지되고 일부 자동차 및 부품도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제에서 제외된다. 단, 광 디스켓 생산장비, 감톡통제 아래 있는 화학제품, 유독성 화학제품 및 2가지 오존층 소모물질이 추가돼 수입쿼터 허가증 및 수입허가 관리대상은 5종, 123개 품목이 된다. 또 감광자재 등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고 10종의 농산품과 인산암모늄 등 3종의 화학비료에 대해 쿼터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설탕의 쿼터관세 세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인하된다.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약품수입관리규정에 따라 수입 의약품은 국무원이 허가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고 마취제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1월부터 중국-홍콩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이 발효돼 중국이 홍콩에서 수입하는 시계, 전자, 화장품, 화학제품, 약품 등 273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졌다. 정보기술협정(ITA) 협정에 따라 2004년 중국의 정보통신제품 평균관세율은 0.4%로 낮아져 대부분 제품이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자동차 관세율은 3000㏄ 이하 승용차는 38.2%에서 34.2%로, 3000㏄ 이상은 43.0%에서 37.6%로 각각 낮아졌다. 방콕협정으로 원산지가 한국, 인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인 902개 품목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1% 가량 낮은 방콕세율이 적용된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관세인하는 국내기업들의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증치세 환급률 인하는 수출비중이 높은 현지 한국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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