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197건 중 10% 차지 … 건축·의료용으로 적용 확대 최근 통풍과 방수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통기성 필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기성 필름은 물과 같은 액체 성분은 차단시키면서 공기를 자유롭게 통과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로 일회용 기저귀, 여성용 생리대의 커버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부 진물림과 습진 등 기존의 비통기성 필름이 갖고 있던 위생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2년 사이 국내 통기성 필름 관련특허 출원은 총 197건으로 1996년 12건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증가해 2002년에는 44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맞벌이 부부 및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의 수요가 연평균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통기성 필름도 통기성과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고 기능성을 추가해 건축용 소재, 의료용 시트, 과수봉지 및 각종 보호필름 등의 새로운 용도로도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 출원인으로는 내국인이 41%(80건), 외국인이 59%(117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진P&C, 삼성Atofina, SK 등의 출원이 두드러져 화학기업 출원이 전체의 83%(164건)를 차지하며 개인출원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기술로는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 제조용으로 점토, 옥분말, 맥반석 등을 혼입함으로써 원적외선 방사기능을 갖게 하거나 방향제를 부가해 향기 효과를 갖게 한 통기성 필름 ▷바닥 습기를 통과시킴으로써 부패를 막아 기존 장판재보다 수명을 2-3배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장판재용 통기성 필름 ▷종래에 사용된 종이봉지와 비교할 때 동등 이상의 통기성을 나타내고 비를 맞아도 파절되지 않아 조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과수봉지 제조용 통기성 필름 ▷소각 시 다이옥신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환경친화적인 통기성 필름 등이 선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물과 같은 액체는 차단하고 기체만 통과해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통기성 필름이 사용될 수 있어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얇은 필름형태 이외에 병이나 용기 등의 두꺼운 플래스틱제품에도 통기성의 원리가 적용 가능하게 되면 바야흐로 숨쉬는 플래스틱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그래프 | 통기성 필름 관련특허 출원추이 | 통기성 필름 관련특허 출원동향 | 통기성 필름 관련특허 출원건수 비교 | <화학저널 2004/2/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물류] 한진, 석유화학 물류 공세 강화 | 2023-03-10 | ||
[전자소재] 한진화학, 전도성 고분자 시장 선도 | 2018-10-29 | ||
[건축소재] 한진화학, 대전방지 바닥재로… | 2017-10-24 | ||
[폴리머] 한진화학, 고분자 폴리머 강화 | 2017-09-21 | ||
[금속화학/실리콘] 탄산스트론튬, 한진해운 사태 부담… | 2017-05-2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