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방출 “현대자동차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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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페인트 공장 조작실수로 화학물질 0.5톤 유출 … 현대 조업중단 전주의 페인트 제조사인 아해에서 직원의 조작실수로 화학물질 0.5톤이 방출돼 악취가 발생함으로써 옆에 있던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3월 18일 오전 7시 경에 SM(Styrene Monomer)와 시너 계통의 유해화학물질이 하수로를 통해 유입돼 발생한 이 사건은 발생초기 기업의 기민한 조치로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수로에 유입될 때 발생한 악취가 현대자동차 공장에 타고 넘어가 현대자동차 근로자 수명이 심한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조업을 전면중단하고 모든 직원을 퇴근 시켰으며 정상조업은 19일부터 재개 됐으며 조업이 중단으로 현대자동차 180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아해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다”며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이 회사 내부의 하수관에서 모두 제거됐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법적 징계를 달게 받을 것”이라면서 “책임은 기업차원에서 지겠지만 실수한 젊은 직원이 자책감에 사기를 잃고 실의에 빠질까봐 걱정이라”며 사고 직원에 대한 걱정도 잊지 않았다. 한편, 아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기 수습으로 경미한 사고로 볼 수도 있는데 현대자동차와 관련 되면서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경향이 있다”며 언론의 관심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질환경보존법 29조1항에 따르면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오염물질이 방류될 때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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