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케미칼, “매각금지” 변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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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워크아웃 졸업 후 재매각 주장 … 채권단 “일정대로 추진” 장치혁 전 고합 회장이 KP케미칼 채권단을 상대로 한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장치혁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와 옛 우리사주조합원들은 4월5일 2002-03년 경상이익을 내 많은 가용자금을 확보한 만큼 워크아웃 졸업이후 다시 매각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선협상 대상자 호남석유화학과의 협상가격이 주당 2300원으로 전체주식의 51%를 인수하고 우발채무를 2000억원까지 보증하는 조건으로 협상중이나 이는 몇 개월 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의 이면에는 우선매수권에 대한 권리부여 여부가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처음 KP케미칼이 워크아웃을 시작했을 때 채권단과 맺은 MOU에는 채권단에 손해가 없는 때에 전 대주주들에게 KP케미칼 매수와 관련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채권은행단의 그동안의 손해가 3800억원에 달해 채권단에서 옛 대주주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채권단 및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는 최근 경영의 정상화 기미가 엿보이기 시작한 KP케미칼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P케미칼 매각 관계자는 “매각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KP케미칼을 어렵게 만든 책임은 뒤로한 채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기업에 욕심을 내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채권단은 매각금지 가처분신청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매각협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옛 대주주 측이 밝힌 협상가격과 부대조건에 대해 매각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수가격을 밝힐 수는 없는 상태로 2300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근거로 어디서 흘러갔는지 궁금하다”며 인수가격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한기석 기자> <화학저널 200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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