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olefin 필름시장은 전체 수요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PE 포리백의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전반적 침체기에 머물러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17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5개월 앞당겨 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그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매장면적 200m2 이상의 판매시설은 생선·채소·정육 등 물기가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비닐봉지를 포장지로 쓸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백화점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1회용 쇼핑백도 물건을 산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별도의 쇼핑백 코너를 둬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이러한 발표에 따라 포리백을 다량 제작하는 식품기업과 약품기업, 백화점 등지에서는 환경부의 규제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추가 물량주문을 늦췄고, 필름 가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소진될때까지 수지의 Order를 보류했다. 표, 그래프 : | Polyolefin필름의 수요현황(1993) | 일본의 Polyolefin 수요현황(1994) | LDPE의 용도별 수요추이 | PP 생산기업별 내수·수출실적(1994) | <’96 화학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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