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자금 및 세제지원 법률안 마련 … 내연기관 자동차 대체 가속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이 기업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법률안은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등 일정 기준의 에너지 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 지원, 구매ㆍ소유자에 대한 세제 지원, 주차료ㆍ통행료 감면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자 및 수소 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자금, 세제 등 지원에 대한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등에서 개발ㆍ보급 및 수소 인프라 등에 대한 조세 및 자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기ㆍ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 및 저연비차에 대한 조세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하이브리드ㆍ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북미시장에서는 2030년 경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자부는 앞으로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 입법절차를 마치고 2004년 6월 중 국회입법을 완료해 2004년 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관련 주요 프로젝트 현황 | <화학저널 200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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