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PFOA 위험성 발견 불구 혐의부인 … 최고 3억달러 벌금부과 우려 DuPont이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도록 프라이팬이나 오븐을 코팅하는 용도로 쓰이는 합성수지 테플론(Teflon)에 사용된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아 최고 3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환경보호국(EPA) 톰 스키너 사법책임자는 미국 델라웨어 윌밍턴 소재 DuPont이 테플론 코팅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PFOA(Perfluorooctanoic Acid)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FOA는 동물 실험에서 새끼 쥐의 기형을 유발하며, 간 독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EPA의 고발장을 보면, DuPont은 일찍이 1981년 6월 웨스트버지니아주 DuPont 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신 여직원과 태아의 혈액에서 PFOA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91년 웨스트버지니아 공장 인근 마을의 수돗물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양의 PFOA를 검출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DuPont은 EPA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PA는 2001년 3월 한 집단소송에서 변호사가 DuPont의 내부 서류를 공개했을 때부터 문제에 주목해 왔다. 스키너는 DuPont이 독성물질통제법을 2차례, 자원보존법을 1차례 각각 위반했기 때문에 1981년부터 2001년까지 각 위반건에 대해 하루 최고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 3억달러까지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 부과액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DuPont은 앞서 살균제 <벤레이트>로 인해 15억달러 이상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했었다. <화학저널 200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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