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콤, 복제향수 제조기업 상대 소송 … 향기도 창작작품 간주 네덜란드의 한 법원이 향수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법원은 향기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향수 제조기업들이 값싼 복제품의 등장을 막기 위해 제조법을 비밀에 부치거나 향수의 화학적 성분을 발명특허로 등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2004년 6월 네덜란드 덴 보쉬의 항소법원이 프랑스 화장품 제조기업 Lancome(랑콤)의 향수 <트레조르(Tresor)>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복제해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트레조르의 향기는 원료들의 독특한 배합으로 이루어져 감각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작품으로 간주될 만한 분명한 실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랑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네덜란드의 케코파 BV는 1995년부터 복제향수로 얻은 이익을 전부 랑콤에 넘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랑콤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이 혁명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그림이나 시가 평범한 재료로 예술품을 생산해 내는 것처럼 향수도 비슷한 원료들을 창조적으로 섞어서 만들어 내는 창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랑콤측은 네덜란드에서 판매 중인 다른 7종의 향수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레조르의 복제품 <피메일트레저(Female Treasure)>를 생산해 시중에서 1/10 가격으로 팔아왔던 케코파는 네덜란드 최고법원과 유럽연합 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케코파는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랑콤측이 고용한 화학분석가들의 증언에만 의지해 2가지 향수의 성분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며 “대부분의 향수 성분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케코파는 직원 70명에 2002년 매출액이 1230만달러였으며 랑콤은 프랑스 로레알의 계열기업으로 직원 5만명에 2003년 매출이 172억달러에 달했다. <화학저널 2004/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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