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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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국민건강ㆍ사회안전 단속 강화 … 디자인권ㆍ특허권으로 확대 허용석 관세청장은 4월4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허용석 청장은 조선호텔에서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 주최로 열린 사사(辭寫) 데이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사 데이는 반 불법복제의 날로 사양할 사(辭)와 복사할 사(寫)를 합쳐 불법 복제를 거절하는 날을 의미하며 2006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 선포했다. 허용석 청장은 “미국으로부터 지재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한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품목, 지재권 침해로 피해가 큰 산업 위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표권, 저작권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통관단계에서의 국경조치(통과차단)를 디자인권, 특허권 등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량의 침해 물품 반입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창작 활동을 하면서 겪는 지재권 침해, 단속 정보, 제도 개선 의견 등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알려주면 진지한 자세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학저널 200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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