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ont 독성물질통제법 위반 피소
|
미국 환경청, C-8 자료제출 의무위반 벌금부과 방침 … DuPont 항소 계획 미국 환경청(EPA)이 DuPont에 대해 독성물질통제법(TSCA)과 자원보호재생법(RCRA) 위반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EPA는 DuPont이 1981년 워싱턴 West Virginia 소재 Teflon 플랜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의 PFOA(Per- fluorooctanoic Acid, C-8) 노출사례에 대한 내부 연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DuPont은 임신중인 여성 종업원의 혈액검사에서 PFOA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DuPont은 PFOA(C-8)를 Teflon 등 Fluoropolymer 생산공정에 첨가제로 사용해 왔는데, 2003년 4월 환경노동그룹(EWG)이 DuPont의 위법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DuPont은 EPA의 벌금추징 방침에 대해 자사의 보고의무 준수와 PFOA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30일 이내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EPA는 DuPont의 독성물질통제법 위반혐의에 대해 최고 3억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전례에 따라 100만-200만달러 벌금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PA는 DuPont에 대한 조치는 독성물질 통제와 관련해 화학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PA는 PFOA의 인체ㆍ환경 위험성 평가를 마무리해 2004년 가을에 공식발표할 예정이며 과학자문이사회(SAB)에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08/13>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경영] DowDuPont, 3사 분할 본격화 | 2018-02-23 | ||
| [농화학] FMC, DuPont의 작물보호 사업 인수 | 2017-11-02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경영] DowDuPont의 통합전략, 스페셜티 강화 급선회… 석유화학 사업 축소한다! | 2018-04-05 | ||
| [백송칼럼] DowDuPont의 분사가 뜻하는 의미 | 2018-02-23 | ||
| [자동차소재] 자동차 소재 개발전략 ②, DowDuPont·BASF 일본과 소재 개발 주도… | 2017-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