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가격인상 담합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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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관 급파 유류가격 변동내역 확인 … 조기 수사종결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4사가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편승해 유류가격을 담합 인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본격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8월16일 SK, LG-Caltex정유, 현대Oil-Bank, S-Oil 등 4사 본사에 조사관들을 급파해 최근 유류가격 변동내역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자체조사를 통해 정유기업들이 유류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소지가 있는 협의를 포착해 8월16일 오전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급적 조기에 조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가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각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범정부 차원의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근 정유기업들이 영업마진을 높이는 행위가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공정위에 협조 요청했으며,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8월1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정유4사가 유류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정유기업에 대한 담합조사와는 별도로 주유소와 대리점들이 최근 판매마진을 높이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국제유가가 오르기 전 미리 원유를 확보했다가 국내에 판매할 때는 유가 인상분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고 높은 마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2004년 상반기 막대한 순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 등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행 휘발유 가격의 65%가 세금이고 나머지 35%만이 정유기업이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는 구조여서 가격담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울러 마진을 남길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4/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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