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자연발열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 … 보관ㆍ유통중 화재위험성 머리를 염색할 때 사용하는 과황산암모늄이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월31일 “모발 탈색제에 혼합해 사용하는 분말형태의 과황산암모늄이 실온보다 높은 조건에서 보관할 때 발열현상이 나타났으며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과황산암모늄 성분이 함유된 모발 탈색제를 이용할 때는 전열캡이나 전열기를 사용하지 말고 온도가 높은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보호원의 실험 결과, 과황산암모늄 분말이 습기를 함유한 상태에게 실온보다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연발열과 함께 자극성 연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용실에서는 모발탈색이나 퍼머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때 모발이 심하게 훼손되고 화상이나 두피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4년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미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414건으로 이 가운데 두피 화상사고도 12건이 포함돼 있다. 과황산암모늄 성분의 탈색제를 포함한 미용제품은 보관 과정에서 자연발화 및 발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창고나 일반 가정 욕실에서도 플래스틱 용기에 담긴 완제품이 발열ㆍ발화해 유해한 연기가 발생하거나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과황산암모늄은 물론 과황산칼륨, 과황산나트륨을 주 성분으로 하는 탈색제도 화재우려가 있다”며 “발열ㆍ발화위험이 있는 미용용품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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