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 영업과장이 수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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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주유소에 석유류 저가 공급 … 회사손실 2억원 추산 광주 광산경찰서는 9월30일 주유소에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해 회사측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모 정유기업 직원 정모(42) 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국내 모 정유기업 광주지사 영업부 과장인 정씨는 2000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주유소 업주들에게 리터당 50원 가량 싼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한 뒤 회사측에는 정상가에 판 것처럼 속여 2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800여만원의 유류대금을 분실한 뒤 이를 돌려 막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정씨가 유류대금을 먼저 받은 뒤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주유소 업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정씨가 수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화학저널 200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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