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임시주총 여부 결정 … 소액주주는 이사회 공개질의서 반박 최근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의 이사 자격에 대한 정관변경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임시이사회가 11월5일 열린다.SK에 따르면, 이사회는 11월5일 오후 4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소버린측이 10월25일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버린은 기소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기소된 이사는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의 사외이사 7명 전원은 2일 공개질의서를 보내 “주주가 요청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실질적으로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돼 부결됐던 정관변경 개정안건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청에 대한 이유 설명을 요구하는 등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임시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가 거부되면 소버린측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내는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가 수용되면 60일 안에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며,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SK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들의 공개질의를 비난하며 소버린의 임시주주총회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SK 소액주주 470여명으로 구성된 SK 소액주주회는 11월4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고 신성한 것이며, 회사와 이사회는 주주들의 적법한 요구에 신의성실로써 응할 의무가 있다”며 “자본의 국적을 핑계 삼아 배척하고 왜곡시키는 행위는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적법한 주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기습적인 공개질의 형식으로 반박하는 이사회의 행위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주주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던 구태를 답습한 경솔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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