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스위스, 환경세 도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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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표 앞두고 대책마련 … 세수 확보로 신에너지 개발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초 발효됨에 따라 관련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이른바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일본 현재 언론들에 따르면, 환경성은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유통과 소비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한해 평균 3000엔 정도에 해당되는 환경세를 2006년 1월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토의정서 의무이행 대상국들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 줄여야 하나 대상국 중 하나인 일본은 2002년 기준 오히려 7.6% 늘어난 상황이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0년께는 최대 1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성은 환경세로 마련된 한해 3400억엔의 재원을 태양광 발전과 저공해차 보급 확대, 가정과 사무실의 에너지절약 등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총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각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삭감 사업에 협력한 대가로 보유하게 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업으로부터 한해 2000만톤의 배출권을 사들이면 교토의정서 규칙에 따라 국가 전체로 볼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해 2% 삭감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정부 내 경제부처와 일본기업들은 증세에 따른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환경세 도입 자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스위스 정부도 환경세 도입을 위한 절차를 서둘기로 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위한 환경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하고 10월 입법시안을 마련했으며 2005년 1월 연방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의정서 비준국인 스위스는 2008-12년의 연평균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 줄여야 하는 법적의무를 지고 있다. 국내 삭감목표는 더욱 엄격해 2010년부터 10% 감축한다는 것이지만 목표 달성은 일단 회의적이다. 환경세는 화석연료나 전기ㆍ가스의 소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스위스 정부가 마련한 4개의 시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2006년부터 등유에 리터 당 0.09프랑(약 9원)을 과세하고, 가솔린은 0.15프랑(150원)에서 시작해 2008년부터는 0.30프랑(300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 당국은 환경세 도입을 통해 한해 약 24억프랑(24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세수는 의료보험 재정과 각종 사회 보험에 충당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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