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발전용 석유부과금 면제도 폐지 … 세수이익 3500억원 확대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석유 수입부과금이 2005년부터 대폭 인상된다.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과 석유비축사업 등 중ㆍ장기 에너지정책 시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2005년부터 현행 톤당 9750원에서 2만1210원으로 117.5% 인상할 방침이라고 11월26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부과금 규모를 명시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2004년 안에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상과 함께 그동안 부과금 적용이 면제됐거나 전액 환급됐던 전기 사업자의 발전용 석유에 대해서도 부과금 면제ㆍ환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부과금 인상과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석유 부과금 면제ㆍ환급 폐지가 개정안대로 이루어지면 한해 3000억-3500억원 가량의 세금이 에너지특별회계 자원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 도매 가격도 ㎥당 9.25원 가량(2.05%) 인상되고 소매 요금도 연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대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다소 인하해 전체적인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고유가 구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능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 개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등 중장기 정책에 사용할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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