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폐암유발 관련성 인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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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헬기 조종사 직업성 폐암 결정 … 소송사태 우려 헬리콥터로 농약을 살포하고 산불 진화작업을 수행해오다 폐암에 걸린 산림청 소속 헬기 기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농약이나 매연과 폐암의 연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농민이나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도 산업재해 또는 공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담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월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10월 숨진 권모씨(당시 50세)는 1993년 산림청에 입사해 헬리콥터를 조종하며 산림 병해충 방제용 농약을 살포하거나 산불 진화작업을 해왔다. 권씨는 산림청에 입사한 뒤 만 11년2개월째인 2004년 3월 서울대병원에서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요양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권씨는 군 복무 중 1년 정도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흡연한 것 외에는 1983년 이후 사망 이전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권씨는 산림 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주로 밤나무 방제를 실시해왔는데 헬기조종사들은 독한 성분의 살충제를 살포했다. 산림 항공방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저공비행하도록 돼 있고 헬기 문틈 사이와 통풍구 등을 통해 다량의 농약이 헬기 조종실 내부에 스며들 수밖에 없어 조종사들은 좁은 실내에서 다량의 농약에 장시간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씨는 산림청 입사 이후 폐암으로 요양 치료를 받기 이전까지 총 2600여 시간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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