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thanolamine 반덤핑 규제
6개국 수입제품 대상 9-74% 부과 … 한국산 식품첨가물도 반덤핑 중국이 11월14일부터 일본, 미국, 이란, 말레이지아, 타이완 및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Monoethanolamine 및 Diethanolamine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중국 상무부는 2003년 5월14일 덤핑조사에 착수해 2004년 3월25일 Monoethanolamine 및 Diethanolamine 수입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덤핑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반덤핑과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 관세위원회는 2004년 11월14일부터 수입 Monoethanolamine 및 Diethanolamine에 대해 최소 9%에서 최대 7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Monoethanolamine 및 Diethanolamine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29221100 및 29221200에 등록돼 있다. 일본, 미국, 이란, 말레이지아, 타이완 및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Monoethanolamine 및 Diethanolamin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징수는 2004년 11월14일부터 다음 5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기업 74%를 비롯해 미국의 INEOS Americas 20%, Dow Chemical 74%, 기타 미국기업 74%, 이란의 Arak Petrochemical 26%, 기타 이란기업 32%, 말레이의 Optimal Chemals 9%, 기타 말레이기업 74%, 타이완의 Oriental Union Chemical 20%, 기타 타이완기업 74%, 멕시코기업 74%이다. 한편, 중국은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뉴클레오티드(Nucleotide)에 대해서도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규제법에 따라 2004년 11월12일부터 일본 및 한국산 Disodium 5'-Inosinate, Disdium 5'Guanylate 및 Disodium 5'Ribonucleotide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화학저널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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