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협의회, 배아의 연구목적 사용은 위헌 … 의사만 사용해야 2005년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대해 국내 일부 법학자와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생명윤리운동협의회(공동의장 강재성 고대의대 교수ㆍ김일수 고대법대 교수ㆍ김삼환 목사)에 따르면, 협의회는 2005년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최근 협의회에 태스크포스(전담)팀을 구성했다. 협의회는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누가의사회,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등 20여개 종교ㆍ의료단체로 구성돼 있다. 공동의장인 김일수 교수는 “현행 생명윤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잉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있으나, 배아는 엄연한 생명체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연구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정신을 위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성 교수(산부인과)는 “모든 의사들은 수정된 이후 시점부터 하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교육받아왔고 그것이 정답으로 의사가 아닌 동물학자들에 의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아를 윤리의식 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인 이창영 신부도 최근 생명윤리법의 잉여배아 사용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명윤리운동협의회 조덕제 변호사는 “협의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헌법소원이 현실적인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나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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