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 부생 연료유 세금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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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산자부ㆍ재경부에 건의 … 석유화학은 산업위축 주장 석유화학제품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난방유로 사용할 수 있는 부생 연료유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을 놓고 석유화학기업과 정유기업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정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부생 연료유와 등유 등 경쟁유간의 불공정한 세금부과 개선 건의문>을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부생 연료유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처리과정에서 분리 생산되는 석유제품으로 사업체나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서 보일러 등유나 경유 대신 연료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석유사업법상 부생 연료유로 분류돼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판매부과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유통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부생 연료유와 일반석유제품인 등유 및 중유가 경쟁관계에 있지만 부과되는 세금 차이로 인해 등유 판매가 부진한 반면 부생 연료유 판매는 계속 늘고 있고, 부생 연료유가 등유로 둔갑해 주유소에서 판매될 우려가 있는 등 가격과 유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생 연료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판매부과금을 현재의 리터당 112원, 17원에서 등유와 똑같이 154원, 23원으로 각각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등유의 특소세는 현재 리터당 154원에서 2005년 7-12월에는 178원, 2006년 1-6월에는 205원으로 오르며, 부생 연료유에 대한 특소세도 현재 112원에서 7-12월에는 130원, 2006년 1-6월에는 1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석유화학기업들은 “등유의 판매 감소는 대체연료인 도시가스 등으로의 전환 때문이고, 또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정책은 품질규격과 용도, 시장가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만큼 부생 연료유와 보일러 등유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는 “등유형 부생 연료유는 연간 판매량이 24만㎘ 수준으로 거의 일정하고 톤당 판매마진이 보일러등유의 27만8000원보다 적은 5000원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면 석유화학산업 위축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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