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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월28일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면장만 첨부해 환급을 신청하면 HS 10단위 기준의 수출물품별로 책정된 금액을 되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3월1일 수출면허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95년까지는 관세청이 전산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상품목을 선정, 환급률표를 작성했으나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품목을 신청받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작성한 것인 만큼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 환급률표에 의해 앞서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마련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르면 95년의 1140개보다 258개가 더 많은 1398개 품목이 고시됐다. 94년에는 1341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았었다. 또 적용기업수는 5564개에서 6100개로 늘어났다. 세부 품목내역을 보면 △섬유류 445개 △전기기기류 278개 △화학·고무류 213개 등 주로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들이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6/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