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월28일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면장만 첨부해 환급을 신청하면 HS 10단위 기준의 수출물품별로 책정된 금액을 되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3월1일 수출면허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95년까지는 관세청이 전산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상품목을 선정, 환급률표를 작성했으나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품목을 신청받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작성한 것인 만큼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 환급률표에 의해 앞서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마련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르면 95년의 1140개보다 258개가 더 많은 1398개 품목이 고시됐다. 94년에는 1341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았었다. 또 적용기업수는 5564개에서 6100개로 늘어났다. 세부 품목내역을 보면 △섬유류 445개 △전기기기류 278개 △화학·고무류 213개 등 주로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들이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6/3/1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