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중국-아세안 FTA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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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7월 발효되면 플래스틱ㆍ고무도 … 고율관세로 크게 불리 중국-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1일 발효됨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무역협회는 2월22일 발표한 <중-아세안 FTA의 주요 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중-아세안 FTA 발효로 양측이 상대방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하면 중국과 아세안에 높은 관세를 부담하며 수출하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7월부터 민감도가 덜한 일반품목 중 40%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없애거나 5%로 감축하고 2007년 1월부터는 대상품목의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중국 수출시 11%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많으며 아세안에서는 10-3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많다. 한국은 높은 관세를 부담함으로써 중국 수출에서 아세안 수출제품에 비해, 아세안 수출에서는 중국제품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과 2월23일 1차 FTA 협상을 벌이며 상품분야 자유화 협상을 타결하는데 1년, 전체협상 타결에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품목 중에서 고관세인 석유화학, 의류, 일부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10개 회원국 중 특히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지아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는데 불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타이에서는 플래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공기타이어 등 고무제품, 진공청소기, 전자제품 등 62개 품목이 관세율 30% 이상을 물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말레이에서는 플래스틱류, 고무제품, 공기타이어, 철강, 알루미늄 등 54개 품목이 30% 이상의 고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건축용품, 목제, 직물 등 68% 품목이 관세율 10% 이상을, 인도네시아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등 29개 품목이 관세율 20% 이상을 부과받고 있다. <화학저널 2005/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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