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아 에비에이션 오일 상대로 … 1435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SK의 싱가폴 현지법인인 SK에너지아시아는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과 임원들을 상대로 1435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싱가폴 고등법원에 제기했다.SK에너지아시아는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이 실제 거래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SK와의 항공기유 거래에 나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143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장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 홀딩스의 자회사인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은 2004년 복합금융상품 투자에서 5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채무액은 총 5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SK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4년 11월29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낸 회사는 3개로 늘었다. 싱가폴 에비에이션 오일은 98개 채권자들에 달러당 41.5센트씩의 채무만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SK는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이 사실상 항공기유 거래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알면서도 거래에 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전직 사장 등 임원 9명에게 사기, 공모,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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