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부과 운수부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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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가용ㆍ트럭 온실가스 배출증가 대처 … 반대여론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환경세 과세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CO2(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개별부문을 노린 과세제도는 특정부문의 구조전환을 위해 유용하다는 측면이 제기되고 있다.일본에서는 운수가 대표적인 부문으로, 운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을 막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 필수요건인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운수부문 가운데 특히 자동차 이용에 관한 과세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운수부문 가운데 88%를 자동차의 CO2 배출량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가용의 CO2 배출량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트럭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운수부문 대책으로 자가용과 트럭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자가용에 대한 과세는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쳐 1989년 정부가 도입한 대형 승용차에 대한 큰 폭의 과세 인하는 대형차를 증가시켜 평균연비가 저하됐다.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의 CO2 배출량 억제를 위해 정부가 도입해야 하는 정책은 배출량에 의존해 자동차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자동차 에어컨에서 프레온·대체프레온 회수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 또 자동차에 지나치게 의존한 도료행정 개선도 주요 과제로 자동차의 절대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의 올바른 모습, 대중교통수단 정비, 복지·의료·교육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도시정비의 방향과 함께 향후 지속가능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청사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자체 내에 위치한 제조업 공장, 사업소 등에서도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시도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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