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VOCs 배출 억제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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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제조시 건조시설 기준 600ppmC … 4년간 유예기간 일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억제를 위한 규제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일본 환경성의 VOCs 배출억제 대책검토회 화학제품 제조소위원회가 발표한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관한 배출규제 내용에 따르면, 화학제품 제조에 쓰이는 건조시설의 배출기준치는 600ppmC, 규제대상은 건조를 위한 송풍기 능력이 매시 3000입방미터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또 경과조치로 시행 후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부유입자상 물질(SPM) 및 광화학 Oxidant에 의한 대기오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 발생원에서 나오는 VOCs 배출억제를 목적으로 한 개정 대기오염방지법을 2004년 5월 공포했다. 개정법은 배출구의 배출농도 규제와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 대처의 병행, 2010년까지 VOC 배출량을 2000년 대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개정법의 대상이 되는 6개 시설유형(인쇄ㆍ접착ㆍ저장ㆍ도장ㆍ세정) 가운데 화학제품 제조에 관한 건조시설에 대해 규제내용을 검토해 왔다. 6개 유형은 표준산업 분야상의 화학공업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제조되는 제품의 건조시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도료제조업의 도료 건조시설을 비롯해 인쇄잉크 제조업이나 접착제 제조업, 세정제 제조업의 건조시설도 포함된다. 발표된 배출규제 내용은 중앙환경 심의회의 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된 6개 시설유형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횡단적 사항인 해당수치, 배출기준 설정, 측정빈도에 의거해 환경성이 작성한 원안에 따른 것이다. 대상시설의 규모는 횡단적 사항에서 해당수치를 시설당 잠재적 연간 VOCs 배출량 50만톤 정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과련업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송풍기 능력이 매시 3000입방미터 이상의 건조시설로 결정했다. 배출기준에 관해서는 적용 가능한 최적기술(BAT)의 관점에서 이미 시행된 EU의 VOCs 배출농도 기준을 참고로 하고 있다. 환경성안은 배기가스 연소탑에서 연소처리가 실시되면 VOC의 배출은 거의 없다고 판단해 흡착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기준치는 배출가스 농도 실측조사에서 2시설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리효율을 90% 정도까지 향상시키면 600ppmC까지 감축가능하다고 보고 설정했다. 회합에서는 600ppmC라는 규제치를 두고 의견이 대립됐는데, 시설규모와 조업시간에 따라서는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사례도 상정할 수 있다고 보고 더 엄격한 수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온 반면, 규제치로 설정하면 규제수준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위원장 재량으로 환경성안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산업대표위원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아, 그러한 방향으로 소위원회의 논의를 집약했다. <화학저널 2005/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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