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파업해고 원심파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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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노동위의 조정위원 임명절차 하자 … GS칼텍스는 무대응 대법원이 GS칼텍스의 노동자들이 벌인 불법파업에 대해 최근 원심파기 결정을 내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대법원은 5월12일 2004년 7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LG-Caltex정유) 노동조합 파업 관계자들에 대해 내린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는 2004년 7월 일어난 파업과 관련 GS칼텍스 노동조합 파업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호) 직권중재회부 결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원심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노조의 파업이 직권중재 조항을 위반한 불법파업이라는 법률 해석을 뒤집는 결과로 해석된다. 노조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2004년 불법파업 보도 이후 정부와 국가기관의 일방적 처사에 고통받고 절망해오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업당시 노조는 임금 10%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근로조건 40시간 근무, 현행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의 이행을 내걸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협상이 결렬되자 여수공장 6개 조정실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강행했었다. 노조는 “원심 이후 700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불평이라는 식의 언론보도로 탄압을 받고 있으며 반성문 작성과 해고, 급여 삭감 등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보인 회사의 행동에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에는 1년간 받은 정신적 피해와 부당한 처사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정식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GS칼텍스 관계자는 원심판결이 나기 이전의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처와는 달리 “회사 입장이 정립되자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명확하게 정리된 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규정상 중재회부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조와 사용자가 배제하지 않은 위원들로 구성토록 돼 있으나 당시 중노위는 노조가 배제한 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위반이며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조가 합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재회부 결정 이전의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GS칼텍스 해고 노동자들은 6월3일 오후 3시 GS칼텍스 여수공장 정문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민 기자> <화학저널 200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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