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정식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온실(효과)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CO2(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돼 있고 감축 할당량을 이행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산업계, 국민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유럽은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에너지세를 부과하면서 에너지 사용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탄소세를 토입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에너지 절감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우선이고, 다음이 공장을 비롯해 자동차, 상업, 가정의 유해가스 배출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경단련을 위주로 산업계가 온실가스 자율감축대책을 세우고 스스로 행동강령을 마련한 후 정부의 지도 아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화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성은 2008년 또는 2012년까지 의무 감축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경제·산업계의 반발이 커 2006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탄소세 도입 자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고 탈퇴한 상태여서 온실가스 감축에 둔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도 정부 차원의 행동일 뿐 산업계는 언제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온실가스 감축을 서두르고 있다.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현 상태대로 진행되면 특정국가가 아닌 지구 전체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까지 합의에 이르고 있다.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전환된 21세기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각종 무역규제에서 살아남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 하락을 감내하고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까닭일 것이다.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마당에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세계 패권을 한손에 쥐고 있는 미국도 고립돼 생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 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나서고 있으나 국제적인 눈치를 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엿볼 수 없고, 에너지 사용절감 차원에서는 환경부보다 산자부가 더욱 적극적이다. 하지만, 한국이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가가 아닌 것은 사실이나 OECD 회원국이고 GDP가 세계 11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결코 교토의정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12년에는 감축의무를 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세우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이 압력을 가하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등에 업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요사이 환경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해야 하는 천연기념물 보호나 자연생태계 보존이 전부인 듯할 따름이다. YS정권 이래 여성 환경부장관이 주류를 이루어온 결과로 해석되나 환경부를 국립공원관리청 정도로 격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지 않을까 걱정이다. 환경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온실가스 대책은 무능한 관료 출신이나 여성 배려가 아닌 전문가가 맡아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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