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복용 후 “시력상실” 보고
5월 식약청과 한국화이자에 신고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작업 추진 국내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한 남성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다는 부작용 의심사례가 보건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6월22일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비아그라를 복용한 뒤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다는 환자의 신고가 5월 식약청에 처음으로 보고됐다. 당뇨병으로 발기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 남성은 4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해 복용한 뒤 왼쪽 눈의 망막혈관이 파열돼 시력을 거의 잃게 됐다며 한국화이자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한국화이자는 식약청은 물론 미국 화이자 본사와 미국 FDA(식품의약청)에도 관련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청은 “신고된 부작용 의심사례가 비아그라로 인한 것인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아 현재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성자 한국화이자 전무는 “비아그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의학적 인과관계를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FDA는 5월 비아그라로 인한 실명사례가 50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이 집계한 비아그라의 국내시판 후 부작용 사례는 2000년 46건, 2001년 124건, 2002년 101건, 2003년 158건, 2004년 119건, 2005년 1-5월 74건 등 지금까지 모두 622건이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1999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비아그라에 대해서만 부작용을 보고받고 있고 2003년 국내에 선보인 후발주자 시알리스와 레비트라에 대해서는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화학저널 200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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