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6년에도 리터당 14원 적용 … 국제유가 강세로 수입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 수입부담금 인상이 당분간 유보된다.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8월23일 기자들에게 “고유가로 인해 석유 수입부담금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담금은 수입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현재 리터당 14원이며, 정부는 2006년부터 2원 인상한 리터당 16원으로 책정해 2006년도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키로 했었다. 석유수입부담금 인상 유보는 고유가로 인해 석유 수입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금을 인상하면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석유수입부담금은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입돼 해외자원 개발, 에너지합리화 계획 등 에너지 정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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