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의 96년도 합성수지 특혜관세 한도를 96년 8월29일 모두 소화, 8월31일자로 특혜관세 적용이 정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의 합성수지 특혜관세 수입액은 8월29일까지 33억5600만엔으로 1개국의 실링한도(33억5300만엔)를 돌파했기 때문에 8월31일자로 적용이 정지, 일반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정지는 95년에 8월9일, 2년전에는 신년도 개시 직후인 4월22일, 3년전에는 7월24일이었으므로 96년도에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적용이 정지된 셈이다. 일본의 8월29일 현재 합성수지 특혜관세 수입액은 총 77억5200만엔에 달해 실링한도(134억1000만엔)에 대한 소화율이 57.8%로 95년 8월말의 62.1%에 비해 늦은 속도로 보이고 있다. 국별로 보면 한국 이외에 대만 소화율이 60.6%이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12억4800만엔 37.2%이다. 전반적으로 특혜관세한도 소화템포가 완만한 것은 일본 국내의 합성수지 시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일본시장의 매력이 줄어 대일 수출공세의 기세가 예년에 비해 꺾인 때문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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