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2013-17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비 … 효율성 고려해야 우리나라도 환경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며 환경세 도입 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기 보다는 현행 세제를 보완해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8월29일 <바람직한 환경세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세제에는 엄밀한 의미의 환경세가 존재하지 않고, 환경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타 세목들에서도 환경성이 적절히 구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감축의무 이행기간이 당초 예상된 2018-2022년에서 2013-201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의무감축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환경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세를 도입할 때 반드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현행의 특별소비세나 교통세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세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를 이용해 다른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면 환경세 정책을 통해 환경의 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효율성까지 제고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으로서의 탄소세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입여부와 시기를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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